[단독] “여친 강아지 수술비 급해요”속이고…상가 돌아다니며 수천만원 뜯은 30대 남성
2024-12-28 21:36:03 원문 2024-12-28 08:59 조회수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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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안경점 등 돌아다니며 ‘여친 강아지 수술비’ 호소 점주 11명에 2천만원 뜯어 동종범죄 가석방 기간 재범
서울시내 점포 곳곳을 돌면서 강아지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들을 속인 뒤 수천만원을 빌리고 잠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김 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지난 23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약 3주간 서울 마포구, 강서구, 은평구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11명에게 약 2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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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김 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지난 23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약 3주간 서울 마포구, 강서구, 은평구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11명에게 약 2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서울 시내에서 약국, 안경점, 치킨집, 음식점, PC방 등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로, 모두 김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내기 위해 교묘하게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김씨는 “수술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선납해야 수술이 가능한데, 현재 일부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씨는 “해외 거주로 인해 계좌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입금을 유도했다.
김씨는 돈을 빌릴 때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담보물을 맡기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는 “피의자가 매장에 방문해 급한 표정으로 ‘여자친구 강아지 심장 수술비’를 위해 85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피의자가 명품 옷을 맡기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음 날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신신당부해 믿고 빌려줬지만, 하루만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씨는 동종 범죄로 지난해 1월 수감된 후 올해 9월 말 가석방됐는데,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강아지 수술비’를 앞세운 사기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가석방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다시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