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尹,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계속 진행' 지시"
2024-12-27 16:28:52 원문 2024-12-27 16:07 조회수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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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충분히 만들 것"···공공의대·의대증원 공약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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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료인들 이익 침해 하는 것 아냐 합의·토론 안 되면 권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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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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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 수용" 권영세 "여당으로서 역할 못 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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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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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1:16 등록 | 원문 2025-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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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실제척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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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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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계엄 N수는 뭐야
씨
발
년
너넨 싹 다 처단이다
계엄도 9수해버리기~
저거구라라고 김용현 입장발표함 확정도아닌데 믿냐 너넨? 양쪽말을 다들어는봐야지
속보) 옯붕이, 수능 망쳐도 2번, 3번 재응시... 계속 도전할 것 결심
자.. 사형 들어가야겠지?
판결을 넘어 집행까지 드가자~~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08]
단두대 갖고와
쟤랑 윤통 뺨한대만 때리고싶다
아니 계엄령도 9수 시도한거임?
계엄N수도 실패하는데 수능N수가 될리가
레전드로미친놈이었네
사법고시 9수생의 집념 ㄷㄷ
아니 씹 ㅋㅋㅋ 총 도끼는 뭐야 ㅋㅋㅋㅋ
역시 구수의집념
미친새끼
팩트) 정시 n수랑 사법고시 n수는 차원이 다르다. 설법은 현역으로 간 사람
그래도 이재명은 좀
이재명이 국힘이었으면 지지했어요?
썩렬이가 좋아하는 랜덤 계엄
계엄 9번정도 해야함. 민주당 떨어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