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세대, '시험무효' 소 취하 동의…'논술 유출' 법정 다툼 마무리
2024-12-25 01:51:55 원문 2024-12-24 16:39 조회수 4,43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81140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소 취하를 연세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둘러싼 대학과 수험생 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24일 법조계와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수험생 측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연세대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지난 10월부터 3개월 간 이어진...
-
[속보]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 낮 12시 기준 종합 22.87%
02/26 12:53 등록 | 원문 2025-02-26 12:03
2 2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율이 낮 12시 기준 8.06%를 기록했다. 기존 사전 투표율...
-
[단독] 정부 "내년 의대정원, 증원 전 수준 동결" 의협에 첫 제안
02/26 12:36 등록 | 원문 2025-02-26 05:00
2 13
의정갈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2026학년도 의대...
-
[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02/26 10:50 등록 | 원문 2025-02-26 08:40
0 2
[속보] 이민자 불안에...트럼프 “美 영주권 72억원에 팔겠다”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6 10:36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0 4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
02/25 22:10 등록 | 원문 2025-02-25 06:34
1 5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
[단독]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
02/25 21:56 등록 | 원문 2025-02-25 21:02
1 2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환자들을 살려내는 권역 외상센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
[단독] 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02/25 20:15 등록 | 원문 2025-02-25 19:00
11 2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02/25 19:49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0 1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글로벌 포커스]전세계 쥐락펴락 미·중·러 3强…'73.6세' 올드보이들
02/25 18:25 등록 | 원문 2025-02-24 06:00
1 1
'73.6세'. 보수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 경제와 정치를...
-
02/25 17:25 등록 | 원문 2025-02-25 14:27
6 2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위장간첩 '무함마드 깐수'로 유명한 정수일...
-
02/25 17:03 등록 | 원문 2025-02-25 16:52
0 2
서울 일부 지역의 급수 공급이 오후 5시부터 불가능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께...
-
책 대신 스캔에 태블릿PC…‘종이’ 사라진 대학가 인쇄소 깊은 시름
02/25 17:02 등록 | 원문 2025-02-25 16:15
0 3
분주했던 ‘신학기 특수’ 옛말 교재 스캔하는 스캔방은 성업 한겨울 추위가 막바지에...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5 15:45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2 13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그냥... 되게 씁쓸합니다
이 새끼 1차 붙었네;
아시다시피.. 사유가 그게 아닙니다
사유가 뭔지 아시나요?
음... 재판가도 되게 불리해요..
이게 평가원처럼 행정이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민사라...
만약 진짜 합격이면 실효가 없어서 취하하거나 각하당하고,
불합격이면 이 시험이 무효가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봐야하는데 무효가 된다고 해서 재시험이랑 직결되지도 않고, 재시험을 요구할 권한도 없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미 1차를 발표해버려서... 무효가 되면 입시계의 혼란은 어마어마하겠죠...
쉽게말하면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면 각하나 기각당한다고 보심될거 같아요.
이럼 2차 무효인거에요?
아니요 2차 그대로입니다
그럼 200명 안 뽑음?
아니요 관계 없어요 입시 일정 그대로!
쪽팔린다
..? 어디가요?
우리 학교요..
아 연대다니시는구나.. 참...
내후년 땡겨오는 것도 에바긴 했는데..
이거 ㄹㅇ 어캐할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