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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이슈에 관련된 법규가 교육법과 의료법이니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보복부 홈피에서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음. 답변이 정시 지원 마감전까지 나오길 기대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의평원 이슈를 질문하면 답변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 알려진바로는
25학번으로 합격후 군입대해도 입학전에 불인정 최종판정나면 국시 자격 없음.
이 문제를 교육부와 보복부에 질의해서 확인해보라는 것
그 외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고 확인해 보는 게 좋을 듯함
*교육부에는
의평원 불인증시 입학 가능여부, 그리고 1차 불인증후 시정명령을 의평원에서 발동한다면 그 기간동안에 인정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해야 됨.
또한 합격후 입학전에 군입대를 바로 했는데 만약 불인정이 입학전에 난 경우에 복학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됨.
*보복부에는
위 각각의 경우에 의사 국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됨
의평원 불인증 되는 순간 의료법 5조에 의해서 국시 자격 박탈임 (이건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팩트임)
이걸 바꾸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등으로 무력화해야하나 법 개정은 소급제로 이미 안되고, 정부가 추진한 시행령은 일단 다 안됨
불인증 이후 시정명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런거 없고 재심의 요청할 수 있음 (물론 1차 공고 불인증은 유지)
하지만 49개 항목 심사시 불인증 되었는데 재심의로 인증이나 유예는 거의 불가능
결국 군입대를 하던 말던 입학전에 불인증나면 그냥 국시 미응시임
그리고 3월에 박민수 기자회견한거 꼭 보길
복지부에서 "의대는 의평원에서 인증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해야 의사가 된다. 인증받으면 교육의 질에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 했음
근데 의평원 불인증인데 의사 국시 가능? 법 안 바꾸면 안된다고요~~
한마디로 개소리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