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5학번 불인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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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표본들이 의대로 많이 빠져주면 좋겠는데...ㅠ
의평원 인증 여부가 정시 등록 이후에 나오면 한의대생들의 한약사 응시 자격 판례처럼 국시 응시 가능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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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길이 유지의 의미는 자취랑 지수함수가 평행이동 관계다 이거구나
현실적으로는 안될거같기도
등록 이후에 나오면 생존인데 합격 등록 사이에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die
확실하진 않음
이래서 의평원이 2월중으로 발표한다고 하더라구요 불인증시 실효성이있게
인증이 오히려 비현실적이죠
단순히 인증 불인증 문제가 아니라… 정시 등록 이후 불인증이 나왔을 때 법원에서 높은 확률로 구제되지 않겠냐는 거였는데 제가 제목을 오해할 만하게 써뒀군요.
피해보상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순 있겠으나 국시를 치르는건 불가능할듯요 의평원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무력화법을 만들고있었는데 그 법 발의한 이주호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시행했던 대통령도 지금 이런상태라서...
정시 등록 전에 불인증을 발표하면 명견만리님 의견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면 솔직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인증 이전에 진학을 결정하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