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유족, 위자료 청구가능'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10 15:12:57 원문 2024-12-10 14:59 조회수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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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등이 전사나 순직했을 때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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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유족이 연금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