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2024-12-07 22:03:55 원문 2024-12-05 17:38 조회수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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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년 1월 9일 나온다. 수시 마감이 모두 마무리된 뒤 해당 시험의 무효 여부가 결정 나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가 주재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 첫 변론에서 수험생 측은 시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고사실에서 문제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있고, 문항 오류 고지 시점 등이 고사실별로 달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10월 12일 치러진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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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가 주재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 첫 변론에서 수험생 측은 시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고사실에서 문제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유출된 정황이 있고, 문항 오류 고지 시점 등이 고사실별로 달랐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10월 12일 치러진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오는 8일 예정된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정원 261명을 모두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 2차 시험의 합격자를 261명씩 최대 522명 뽑되 2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연세대 방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정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소송 참여 학생들이 1차 시험에서 합격권 점수를 얻지 못했는데 이들이 일부 부정행위로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13일 전에 본안 판결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을 판단하기 위해 봐야 할 기록이 많고, 합격자 발표 전 선고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잡았다.
1월 9일은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12월 26일) 이후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차 시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13일 발표한 합격자들의 자격이 사라지고, 인정되면 2차 시험을 괜히 본 게 된다"며 "본안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수험생들은 급변하는 입시 상황에 지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가 항고심에서 뒤집히는 등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20대 '반수생' 김모씨는 "(학교 측이) 재시험은 없을 거라 했는데, 한 달 만에 공지가 번복(2차 추가시험 실시)돼 급하게 대비반을 끊었다"며 "2차 시험은 추가합격도 없고 정원이 불투명해 거의 안 뽑겠다는 말장난으로 느껴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나흘간의 논술 긴급 특강을 듣기 위해 50만 원을 결제했다는 윤모(20)씨도 "상황이 계속 바뀌니 지쳐서 대충 쓰고 나오겠다고 (2차 시험에) 비관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관리감독 소홀을 진작 인정해 (연세대 측에서) 일찍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입시학원들만 좋은 일 시켰다는 말도 나온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대비반은 수십 분 만에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수험생인 한모(18)군은 "수원에서 부모님 차를 타고 1시간 걸려 (대치동 논술학원까지) 왔다"며 "한 번 더 온 기회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