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자문 변호사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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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이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 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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