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아니어도 본회의 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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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장 변경가능
야당 192명에 여당 8명만 추가해서
200명만 모이면 2/3재석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효력 정지 가능
한동훈이 계엄 반대한다고 했으니 충분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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