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연봉 4000만원 이하 男 가입 불가"…논란의 KBS 예능 결국
2024-12-02 22:51:56 원문 2024-12-02 20:04 조회수 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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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키 167㎝ 이하, 연봉 4000만원 이하, 탈모’ 등을 남성회원 가입 불가 기준으로 제시한 결혼정보업체를 소개한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난해 7월 2일 방송분은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면서 특정 코미디언과 탈모 질환을 앓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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