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2024-11-30 11:06:22 원문 2024-11-29 06:46 조회수 3,25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18491
[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
-
[尹파면]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최대 과제로
04/05 14:49 등록 | 원문 2025-04-05 07:00
6 5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극렬했을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 편가르기 일상화…정치...
-
6월3일 조기대선? “고3 모의고사와 겹쳐”..교육계 촉각[윤 대통령 파면]
04/05 13:03 등록 | 원문 2025-04-05 11:04
2 6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
04/05 11:14 등록 | 원문 2004-11-19 22:30
6 22
[앵커멘트] 광주에서 대규모 수학능력시험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된 수험생만...
-
오늘은 면 먹어야지, 근데 파를 좀 곁들인...'파면 정식' 인증 쇄도
04/04 22:04 등록 | 원문 2025-04-04 17:13
2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온라인에서는 파면을 기념해 '파와...
-
04/04 17:02 등록 | 원문 2022-08-06 03:01
3 7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
-
04/04 14:27 등록 | 원문 2025-04-04 14:00
6 7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
[속보] 문재인 "헌법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모두 국민 덕분"
04/04 13:25 등록 | 원문 2025-04-04 13:17
2 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정의의...
-
장제원 의원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탄핵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
04/04 12:45 등록 | 원문 2017-03-10 21:48
6 3
장제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
-
이재명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충분히 만들 것"···공공의대·의대증원 공약 걸었다
04/04 11:49 등록 | 원문 2021-12-31 16:00
30 20
[경향신문] “의료인들 이익 침해 하는 것 아냐 합의·토론 안 되면 권한 통해...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누구는 날먹하면서 초과근무 찍는데 누구는 일 남아도 일을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