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2024-11-22 10:43:29 원문 2024-11-21 15:18 조회수 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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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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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 ㅋㅋ
엄... 마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