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자연계 논술 효력 정지' 유지"
2024-11-20 14:53:24 원문 2024-11-20 14:40 조회수 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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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하는 형태다.
앞서 수험생들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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