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생윤 18번이 정답률 제일 낮을거라곤 생각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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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너무 맞아보여서 골랐는데
차등원칙에 근거하든지 지 좆대로 근거하던지
평등한자유의원칙이나 공정한기회균등의원칙 현저히 위반한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 처벌같은거는
시민불복종대상 할수있지않노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맞는 사고과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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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케 풀엇는데 너무 당연해서 당황함
다른선지는 헷갈리진 않으셨나요? 전 1번은 모르겠고 3번은 뭔말인지 이해도 못했는데
1번 : 다수가 지니면 소수도 지니잖아
3번 : 시민불복종은 좋은건데 상충하겟노
이렇게 생각했던거 같아용
어 아닌가 3번은 저도 헷갈리네요..^^
기본적 자유를 방어 = 시민 불복종(위법)
준법 = 준법
준법은 당연히 중요하나 부정의한 법이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가능하므로 상충할 수 있음.
아 3번선지는 준법의무는 시민불복종과 상충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건가요? 이러니까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나
기본적 자유를 방어할 권리가 꼭 시민불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3번 어미가 없단데 반례같은거죠..
아아 감사합니다 완전 이해되네요…
정답 1번인가요?
2번이에요
생지런데 2번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