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20번 ㄴ선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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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선지 때문에 희비가 갈린 분이 생각보다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ㄴ(결선투표제)가 2차 투표가 실시될 경우를 따져 보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올러봅니다.
물론 그냥 정법을 순수 재미로 하는 정법로러서 수능 끝나고 할 거 없어서 쓴 글이고 뇌피셜 기반이니, 가볍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상당히 기니 우선 3줄요약
1. ㄴ = 참
2. 이의제기 주장= not 참
3. 평가원의 이의제기 수용 확률은 0에 수렴. 따라서 확률론에 따라 이의제기 수용에 대한 기대값도 0에 수렴.
1. ㄴ이 참인가?
Y.
'-도록'을 통해 <방안2>의 목적이나 의도를 드러냄.
'-하게 만드는' 같은 문장 구조였다면, 이는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니 반례가 없는 지 살펴보아야 마땅함.
하지만 단순히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 묻는 선지로서
'후보자 n명일 때, 소선거구제의 상대다수대표제에서는 유일한 당선인의 득표율이 1/n%만 초과하면 되기에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절대다수대표제(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의 등장 배경을 고려할 때 참이라 판단할 수 있음.
2. 이의제기의 주장은 참인가?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마도) N.
2-1) 1차 투표의 득표수와 2차 투표의 득표수를 더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의 쟁점
- 결선투표제에서 1차 투표로만 대표가 결정된다면 깔끔하겠지만, 2차 투표로 이어졌을 때가 문제임.
과연 이 때의 1차 투표가 '대표를 결정하는 투표'인가의 문제가 생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투표는 흔히 보이고도 가장 민주적이다라고도 받아들여지는 방식임.
하지만 각 제도에 맞추어 투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투표의 기능은 조금씩 다름.
예를 들면, 주민 소환의 경우 투표를 통해 민의에 따라 대표자를 끌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개헌을 제외한)국민/주민 투표의 경우 민의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는 개헌 의결 기능, 그 외 대선이나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는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음.
그렇다면 (2차 투표가 이뤄진) 결선투표제에서 1차 투표의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됨.
뇌피셜이나, 이 때의 1차 투표는 '대표자 결정을 위한 투표'가 아닌 '대표자 결정 전 (실질적으로) 후보자를 간추리기 위한 투표'의 기능을 하는 것임.
그렇다면 1차와 2차의 후보자간 총 득표수를 비교하는 것은 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의제기의 주장은 ㄴ에서 물어본 것(대표자가 실제로 결정되는 최종 투표에서의 득표수 비교)에 대해 다른 답(최종 투표가 아닌 투표에서의 득표수도 합산한 점)을 하게 된 것으로 됨.
2-2) 당선인을 제외한 후보자들 》'들'에 대해 오류가 발생하는가?의 쟁점.
- 혼동을 준다는 점 충분히 이해됨.
하지만 이 또한 뇌피셜이긴 하지만 오류라고 단정짓기는 힘듦.
논리는 다음과 같음.
후보자 A, B, C, D가 있고 A와 B가 2차 투표로 진출함.
이 때 2차 투표에서 C와 D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C와 D의 후보자 자격은 유지된다는 논리임.
즉 2차 투표에서 C와 D의 득표수는 0으로 고정되고 A와 B 중으로만 득표수가 변동되는 것.
이를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정법에서 단어 하나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갈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음.
특히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법률적 혹은 형식적으로 그 요건이 맞지 않아 오답이 되는 케이스들임.
1.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해서, 재판 당사자는 제청 신청을 히는 것이고 법원은 제청을 하는 것. 헌재의 심판을 목적으로 갖는 점은 같지만 그 방식의 차이가 있음.
2.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나 미란다 원칙,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등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혼용 불가.
3.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 대통령제에서는 동일인이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기에 동일 개념으로 오판할 수 있지만 다른 개념이임.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 국가 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고 하면 틀린 명제임.
4. 경찰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발부를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됨.
이 게 짬뽕돼서 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신청한다면 틀린 명제(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절차적으로 틀림.)
그 외 체포와 구속의 구분(이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의 종류가 달라짐.)
그 외 조약에 대한 대통령의 체결 및 비준권과 국회의 동의권 등등
단어를 추가, 제외, 교체 등으로 선지의 정오여부를 비틀어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암살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김.
위와 같은 경우를 바탕으로 C와 D의 후보자 자격이 2차 투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임.
왜냐하면 <방안2>에서 C와 D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 취소 등이 된다거나 A와 B만을 새로이 후보자로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
<방안2>의 내용을 보면 1차 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게만 투표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 외에 후보자의 변동이 생긴다는 문구가 없음.
후보자도 일종의 자격임을 고려하면, 2차 투표에서 C와 D의 후보자 자격은 유지하되 득표수는 0으로 고정한다는 논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그렇다면 ㄴ의 후보자'들'은 오류로 단정짓기 힘듦.
다만, 2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음.
1. 쟁점2의 논리대로라면, 쟁점1의 후보자 간추림의 논리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2. 후보자가 ABCD가 아니라 AB 2명 뿐이거나 A 1명뿐 때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나?
1 : 쟁점1의 후보자 간추림과 쟁점2의 후보자 유지 논리는 실질적 배제와 형식적 유지로 설명할 수 있음.
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혼인의 요건, UN 산하 기구의 역할 등 형식과 실질의 구분에 대해 배움.
쟁점1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후보자가 걸러지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쟁점2에서는 형식적으로는 후보자가 유지되는 기능을 한다는 것으로서 모순을 피할 수 있음.
2: 이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한 경우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논리 외에는 마땅히 커버칠 방법이 없는 듯 함.
단일후보자의 경우까지 ㄴ의 참임을 요구하자면 쟁점2가 옳지 않다는 제 논리에 상당한 허점이 분명히 있음. 오히려 반례로서 ㄴ의 거짓을 밝혀낼 수도 있을 듯.
다만 위에서 말했듯이 ㄴ 및 이의제기 주장의 참거짓 판단에 있어서 일반성이 부족한 특수 케이스 고려의 적절성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음.
3. 우리의 상식 혹은 보편적 인식 등이 평가원의 논리에 항상 부합하는가?
- N.
당장 1년인가 2년 전인가, 생명과학의 이의제기에서 평가원이 개수가 음수일 때 성립하므로 이의제기 기각시킨 것으로 앎.
정법 과목으로 따져보아도, 20학년도(이때는 과목명 법과정치)인가 21학년도에서 5번 문적 조건에 갑국과 을국의 정부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이다고 낸 적 있는데 이 때 각각의 의미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근거로 이의제기 한 것으로 앎.
하지만 정답 유지 엔딩.
14학년도인가 세계지리 이의제기마냥 법정공방 각오하는 거 아니면 사실상 가능성은 0으로 수렴.
이때는 복수정답 인정된 걸로 앎.
그만큼 평가원의 입장은 상당히 견고함.
위와 같은 3가지 이유로 20번 ㄴ이의제기는 가능성 없다고 봄.
물론 상당히 보수적이고 최대한 ㄴ의 참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치우쳐진 편파적인 이야기이므로 그래도 ㄴ이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여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5선지 중에서 1개 고르는 문제였으면 복수 정답이 되도 그로 인한 충격이 덜 할테고, ㄱㄴㄷ 합답형 문제라 복수 정답보다는 정답 교체일 거라 충격이 극적일 텐데 이번 수능 사탐은 참 다이나믹하네요.
출제 자체가 이의가 전혀 안 생기게끔 완벽하면 참 좋을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이상일 뿐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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