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EKD [214993] · MS 2007 · 쪽지

2011-01-26 00:45:53
조회수 834

공무원 직급체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9652

공무원이 제가 듣기론 정확하진 않지만 2급공무원까지가 신분보장이잖아요?

1급공무원은 보장 안되구요. 만약 2급에서 1급으로 진급했다 그야말로 짤리거나 사퇴하거나 밀려나거나 하면

다시 2급공무원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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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속도로차여보았나 · 328654 · 11/01/26 01:00 · MS 2010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꼭 2급까지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2급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있긴 하나요...?

    참고로 경찰의 경우 경정(5급 상당)부터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 빛의속도로차여보았나 · 328654 · 11/01/26 01:00 · MS 2010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꼭 2급까지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2급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있긴 하나요...?

    참고로 경찰의 경우 경정(5급 상당)부터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 북학인™ · 180702 · 11/01/26 01:17 · MS 2007

    공무원 계급이 돌아간다뇨?
    공무원은 한 번 진급하면 끝이지 계급 되돌아간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정도되면 윗분들하고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법제처 사이트에 공무원 연금에 관련된 법률만 찾아보셔도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 Sogno · 25418 · 11/01/26 18:33 · MS 2003

    1~3급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신분보장 (즉 정년 보장) 안됩니다. 짤린다기 보다는 보직이 없어지므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죠. 그럼 명예퇴직 수당 ( 정년퇴직하는 시기부터 현재 나이까지 역산 해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당액, 저희 아버지보니까 1억 좀 넘게 받으시더라구요) 을 받구요. 참고로 5급 사무관 ,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 이랍니다. 그리고 관례상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4급 재직시 퇴직이면 3급 승진후 퇴직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 고시 출신들이 3급까지가 마지노선이구요(국장급) 그 이후엔 더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