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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
나는 오차범위 안에 있단걸 말을 안하고 서열 표기
다는 오차범위 안에 있단걸 말을 하고 서열 표기
각각 이거 2개가 위법이라는거같은데
보기문제도 그런 느낌으로 푸는거 아녓나
나 : 가(법)에 근거 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설 때에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고지해야 함.- 오차범위 내라는 표현하면 우열 표현 가능
다 : 언론단체 규칙,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에 “경합”이라고 해야하고 오차범위 내에 관한 공지여부와 상관없이 우열 표현 금지
이렇지 않나요
본문에 있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가 나에서는 허용, 다에서는 불허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표기가 불법 =/= 오차범위 내라는 표현 시 우열 표현 가능 아닌가요?
A -> B 라고 ~A -> ~B는 아니잖아요
아..그..형식논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조건문의 참값과 조건문의 이의 참값이 반드시 같지는 않은 것이 맞지만, 저는 해당문장에서는 밝히지 않은채로 우열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밝힌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은 것이라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사실 지문 읽을 때에는 나와 다의 공통 범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이고 그 속에서 다‘는’ 오차범위 내임을 밝혀도(지문에서 보조사 ‘도’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읽히네요. 왜인지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설명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열/우열표현이 불가능하다.를 통해서 나는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면 서열/우열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납득가능하게 설명하자니 제 논리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관계로 설명을 하지 못 하겠어서 제 답글의 첫단락의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다시 찬찬히 생각해보니 나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있다고 밝히고 우열을 밝히는 행위가 금지된건 아니지만 다에서 아예 하지말자고 못박은 느낌이 더 맞네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불법의 반대인 합법과 가능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오류가 생긴거 같아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처벌받지 않아야하는데, 이게 행위의 가능성은 보장하지만 그 행위의 합법성은 보장하지 않는거 같고, 여기서 제가 혼란이 생긴거 같아요.
수능도 얼마 안남았는데 괜히 혼란을 만든거 같아서 죄송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을 주셨다니요. 아닙니다. 덕분에 저도 제 생각에 빈틈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되짚어볼 기회를 가져서 감사할 뿐입니다. 함께 수능 잘 치길 바라 봅니다.
이게 참..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을 드리지를 못 하니 죄송하면서도 갑갑하네요
서열화 가능에 대해 전자가 유하고 후자는 엄함
위에 댓써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수능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