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시 국선변호인 쓸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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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이 선임 안되었을 때 법원이 무조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하나요?
피고인일때는 법원이 해줘야되는건 아는데.. 피의자일때는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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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후드정도 입고 가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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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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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그만 좀 보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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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진 검색 해 봤는데 거기 딱 거시경제학 교수님이 두 명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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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짝수 0
3연속홀이다가 짝 걸렷는데 학교도 더 먼곳으로 배치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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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슬슬떠날때가 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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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그냥 여대로 남겨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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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보다 미적이 더 쉬운듯 근데 3등급목표로 미적 고르는 애들이 많이 없는것도 키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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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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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ㄹㅇ 자살마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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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나와서 택시 잡아서 가야겠다..... 작년엔 4.6이였던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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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만 잘 친다면 다른 과목은 문제 없음...
ㅇㅇ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에 따라 변호인을 법원이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