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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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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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