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들 정법 지엽 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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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각나는건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권한
헌법/법 개정 절차 기간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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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 이행 명령권을 갖는다
오.. 처음 본다
의원 내각제에서 과반 미만의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건 걍 억지임
제가 말하는건 개념지엽
이게어케됨?
행정부 수반 말하는것같음
예를 들어 의원내각제를 하는 갑국 총 의석수가 100석인데 총선 결과
A당 40석
B당 30석
C당 20석
D당 10석
일 때, 총리 선출 선거에서 A당 의원 모두가 A당 후보에 투표하고, C당이 A당과 연정하지는 않되 의원 전부가 A당 후보에 투표하면 A당 후보는 60표를 받아 과반을 넘기므로 총리가 됩니다. 현실 예시를 들자면 최근 일본도 선거 결과 자민당+공명당의 과반이 깨졌는데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소수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출을 보면 정부형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 안나오겠죠?
네. 우리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아니니까 저런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아예 다른거였네
정법황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