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예약 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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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업체와 회사 간에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고, 급식 업체는 급식 제공의 의무를 지고 회사는 급식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 아닌가요? 서로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28번 문제에서 누굴 채권자로 보고 누굴 채무자로 보느냐에 따라 '급식 대금 지급'과 '급식 제공' 둘 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본계약상 급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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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서로의 채권자가 아니라
일단 급식납부업체를 회사에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오늘 시점부터 11월 25일부터 급식을 납부해달라고 회사가 요구하면 11월 25일부터는 급식업체가 본계약채권자가 되어 급식을 납부하는 채무를 이행하면 급식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급식을 납부하는 채무'를 이행한다는 건 급식 납부가 채무의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급식 납부를 '급부'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ㅜㅜ
급부는 지문 첫 단락에 특정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급식 납부는 급식업체 채무이며 그에 대한 급부는 급식대금 받는 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