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예약 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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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업체와 회사 간에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고, 급식 업체는 급식 제공의 의무를 지고 회사는 급식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 아닌가요? 서로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28번 문제에서 누굴 채권자로 보고 누굴 채무자로 보느냐에 따라 '급식 대금 지급'과 '급식 제공' 둘 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본계약상 급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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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일반고 문과학생이고요 내신은 2.1정도입니다 희망과는 역교,역사,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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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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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는거임? 학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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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40만 정도 되어야 아 화석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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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뭔가 내용이 착착 달라붙는 내용이 없는데.. 잘 안외워지고 그냥 지문 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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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에서 수능 냄새나니까 ptsd 오네 다들 주사위 6 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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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컷 80 80 3% 41 41로 다같이 죽자그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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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새 메이플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수능 잘 보시길 기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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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처는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걸 전제라 생각했나요? 아니면 이유도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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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 절여진건가 싶은
지금 지문이 없어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ㄱ ㄴ ㄷ에 매칭하는 문제면 발문에 나와있을거에요
서로가 서로의 채권자가 아니라
일단 급식납부업체를 회사에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오늘 시점부터 11월 25일부터 급식을 납부해달라고 회사가 요구하면 11월 25일부터는 급식업체가 본계약채권자가 되어 급식을 납부하는 채무를 이행하면 급식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급식을 납부하는 채무'를 이행한다는 건 급식 납부가 채무의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급식 납부를 '급부'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ㅜㅜ
급부는 지문 첫 단락에 특정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급식 납부는 급식업체 채무이며 그에 대한 급부는 급식대금 받는 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