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를 고용할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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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8세는 동의서가 필수지만 연소근로자가 아니니까 사업장에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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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만 일찍 태어날껄
18세는 근로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놓을 필요는 없는거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