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오개념으로 고소 먹는게 안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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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 못함
걍 겁주거나 귀찮게 하는거면 몰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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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ㄹㅇ 오개념으로 명예훼손은..
오개념이 명옌가
그냥 메뉴얼 따라서 쪽지 보내고 하시는 거일듯... 원래 다 메뉴얼이 있고 까라면 까야 하는 거라서
그 귀찮게 하는게 학생입장에선 공포임
대기업 vs 일개 학생인데 손 쓸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