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혼인의 실질적 요건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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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18세이상에 근친혼중혼 x면
위 조건 만족하는 여사친 아무나 한명 데려와서~
우리 혼인해서 부부하자~이러면 부부의사합치로 사실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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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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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단 대부분 문제를 딱 안떠오르면 걍 무지성 체육함 근데 답은 또 맞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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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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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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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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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 화까지 쭉 풀려고 하는데 국어실모 추천 부탁드려용 상상 파이널 제외!
그렇게 나열하니까 뭔가 이상하긴한데 맞을거에요 ㅋㅋㅋㅋㅌ
ㅋㅋㅋ
수능 수준에서 실질적 요건만 따지자면 맞긴 한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용
ㄴㅔ
문제풀때 사실혼관계에서 여자가 아이낳으면
자연스럽게 친자로 여기고 풀었는데
엄마와 자식관계도 인지절차가 필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인지했다는 서술이 없다면 친자관계가 아닌걸로 봐야할까여
아빠가 인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엄마는 출생 그 자체로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기만해도(출생신고)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빠 쪽은 인지를 해야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이의 등본을 떼봤을 때 이름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아빠쪽에서 인지를 해야 사실혼 아빠와 자식의 상속관계도 생깁니다.
그럼 엄마의 인지는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굳이
하지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이런느낌인가요?
엄마의 인지절차가 법에 명시되어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라는게 이 아이가 본인의 자식임을 인정하겠다는 개념인데 엄마쪽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다는 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다고 볼수있으니까 따로 인지 절차없이 친족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용
감사합니당!
엄마는 본인이 낳은거라 인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