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67867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0
kt의 msi우승팀한테1세트땄다도르가..
-
풀엇다 삼각함수 나오면 대칭은 걍 신이네..
-
지리네
-
어케 극복해요? 제가 원래 멘탈도 약하고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
남수인지 남규인지 닮으셨던데 모의고사 총평 정리해주시는분이요.
-
언미물1화1이고 7모 21323 나왔습니다 만약 바꾼다면 화학을 사문으로 바꾸려는데...
-
안돼
-
ce라는 자체컨도 푼다네네이거 숙제일 줄 알고 먼저 풀었는데… 서바 이거 두개...
-
어떠세요 이미지평가좀
-
치타는 달린다
-
지금 저 티원을 응원할 수 밖에 없는 티붕이임..ㅜㅜㅠㅜㅜ
-
하..
-
대황젠 ㅋㅋㅋㅋ 0
가보자
-
친구가 있다는거 자체가 기만 아닌가요?
-
아아 6
들리나요
-
일단 언매미적사탐에 부산살고 6모성적기준으로 사탐으로...
-
.
-
여사친 특 5
내 주변엔 없음
-
밸런스 게임 2
수능 전 날 의문의 메시지가 왔다
-
올해 생윤 첨하고 메가 1타라 걍 뱔 생각없이 개념 듣고 6모 대비로 혼자 현돌...
-
둘 다 넣음.
-
평가원 표본이었으면 1컷 몇나올까요?
-
반수 공부 시작한지 한달도 안 넘었는데 벌써부터 지친것 같아요...당연하겠지만...
-
몇년도까지?
-
만점받고싶다 0
만점받고싶은데 실력이 안느네
-
수학만 유독 점수가 안나와서 한번 들어보고싶은데 지금 들으면 뭐부터 들어야할까요?...
-
젠지좃댓다 2
아이고
-
1.정상이다 2.비정상이다
-
한싸이클만 찾아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곧 첫째항이다. 쉬운데 깔끔해서 좋음
-
문제를 빨리 풀어서 검토 때 잡아내자 4시간 자고 풀었더니 6문제나 계산 실수했네
-
티원 바텀 저거 어케 막을거임ㅋㅋ 진짜 하루종일 맞다 끝나는 픽인데
-
사문 서바 vs 강k 둘중에 하나만 가능하면 뭐하심 5
둘 다 라이브
-
듀로파이크??? 1
어어어엉????
-
시험지를 엄청 탄다해야하나? 저한테 잘맞는시험지 나오면 괜찮은데 (6모 84점...
-
강은양 리비에스 2
꼭 사야할까요?ㅠㅠ 그냥 이비에스 사용설명서로만 공부해도 될까요? 교재도 너무...
-
ㄱㅊ을까요 고2 9모 기준 76점정도 나와서 아직수1 부족한거같은데 슬슬 수2도...
-
수시원점수 1
현 고3 고2 아이들 수시 지원시 과탐2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도 원점수가 중요할까요?
-
준킬러 연습을 더 많이하고 싶긴 한데 이러면 드릴보단 커넥션이 낫겟지
-
무묵지 21
부거 휫자 김밥?
-
좋은 대학 7
서울대 서강대 성군관대 나쁜대학 연세대
-
연치가 가고싶구나
-
후...
-
벌써 이긴 거 같아
-
드릴6 오늘 풀어보겠다
-
이세상 어느곳에서도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