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만약에 용돈이 500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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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허락 안 받고 쓰면 용돈이니까 계약 취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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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드릴(드) 이해원 s1,2 4규 s1, 문해전 s1, 커넥션(수2만) 품
네
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처분 허락을 맡은 용돈만 취소x인걸로 아는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 500이라면 ㄱㅊ
‘용돈’으로 한남동 아파트 샀다…와 같이 말도 안될 정도여서 법의 취지를 깨버린게 아니면 ㄱ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