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보통 그냥 감이죠?
-
ㅅㅂ ..
-
매년 강사 오개념 논란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논란 암기량 꽤나 있음(사상...
-
EBS 문학중요도 받을 사람? 869
좋아요 50개 넘어가면 EBS 수특수완 문학중요도 오픈할게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
물론 장점도 있지만 들어도 애매하고 그런데 사탐 저둘빼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함
-
임정환도 터진 적 있음?
-
늑대 등장 6
아우우
-
고2인데눈물나올것같음 난 수12처럼 걍 겨울방학에해도 되는줄알았띠...ㅠ
-
시그모 47 50나오는 샛기들이랑 맞다이가 말이안됨 7
나는 후달리는데
-
...
-
먼데먼데 0
이기는편 우리편
-
김은정T 자료입니다:) 수학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 접근 방법이 다양해서 오답을...
-
ㄹㅇ 어지럽네 ㅋㅋㅋ
-
이 정도면 걍 겨울 아님? ㅋㅋㅋㅋㅋ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