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 한계임 ㄹㅇ
-
텍스트보고 판단할거리도 없지 않았나요
-
쎈 3
현우진 시발점 워크북 풀고있는데 쎈 꼭 풀어야하나요?
-
음음
-
국제캠퍼스 뭔가 이상해보임 제국캠퍼스 ㅈㄴ 세보이는데
-
스카이라하기엔 너무 좁고 중경외시라하기에는 너무 넓음
-
여러분 예열지문은 절대안나올 것 같은걸로 들고가세여 13
유명하거나 자주봤던 기출 지문 ㅊㅊ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예열로 이비에스 인문 지문...
-
ㅈㄱ
-
그건바로 이번에도 코스프레 하신 분들에게 사진을 부탁드릴 용기가 제겐 없었다는것... 아싸라 울엇서
-
내가 그렇게 만들거임 사실 그런건 아니지만 굳이 명문대 급 나누고 상처받는 것보단...
-
ㅈㄱㄴ (시대 강사 중에서)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