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문 2일 1실모 만하고 나머지 시간에 개념정리 해도 될까요?
-
디미과에 트랙이 5가지나 있던데 1. 트랙마다 정해진 과목이 있나요? 2. 여러...
-
성은 承 (이을 승) 입니다!
-
너무 어려워서 풀이 막혔어...
-
지문 기본으로 하나 날리고 나머지 두개도 좀 빨리빨리 읽는 편인데 독서 ebs보다...
-
이감 등급컷 1
이감 등급컷은 수능 예상컷인거나 마찬가지에여? 왜 등급컷이 모든 회차가...
-
이번 겨울도 로맨틱하지 않을 예정 ㅋㅋㅋㅋ
-
강의 방식이나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있나여...
-
...진지하게
-
9일 남은 시점 0
문제 안 풀리니까 ㅈㄴ화남 원래도 화가 많았는데 책상 위에 있는거 다 집어던지고...
-
명곡추 1
틀딱 아님
-
69 준킬러 다 뚫고 (9모 막전위 포함) 캔버스 프로모터까지 풀었는데 실모 치면...
-
연계 예상 왜함 7
실모 50개정도만 풀면 예상할 필요 없이 모든 연계를 대비할 수 있다네요~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