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39382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애슐리는 장점이 4
맛있는 음식 ㅈㄴ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계속 가게됨 ㅋㅋ 주말이랑 평일 저녁 빼고 가격도 싸다
-
진짜 왜 안잠? 4
3시 반임
-
확통 어삼쉬사까지 세바퀴돌려서 난이도 올리려고 하는데 좋은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
시간이 애매하네 시험범위 다보고 뭐하지
-
난 아간데.
-
국어 수학만 해도 괜찮을까요? 딴 것들도 할 게 많아서요 ㅠ
-
누가 날 꺼내다오
-
나에대해 잘알게될수록 나의 본모습을 알아가면서 점점 증오하게 될거고 내가 그런...
-
크니까 벌레가 너무 무서운데 어캄 예전엔 막 사마귀 들고 교실 올라가고 그랬는데...
-
메디컬이나 계약학과처럼 취직에 바로 영향끼찌는거 제외하면 진짜 대학을 가야만...
-
여기방 수위 무서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
유독 구름이 예쁜 날 구내식당 밥이 맛있을때 횡단보도 도착하자마자 초록불이 될 때...
-
아 삼반수 해볼까.. 10
삼반수가 마렵구나
-
엄 펑.
-
오르비 머야ㅠ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너무해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나 시험 한과목 남앗는디ㅜ
-
...
-
6평이랑 기말고사때매 못하는중
-
아 롤하고싶다 4
ㄹㅎㄱㅅㄷ 서폿 바루스로 와바박
-
내꿈은청소부
-
안기는거 좋아하는데 안기는거 좋아하는데 안기는거 좋아하는데 음 새벽이라 더 그론가
-
첫해에 생명했었다가 런함 그러고보니 또 고1 전에 예습으로 화학 김훈구도 들었네
-
머임 벌써 2
수능 133일남음? 곧 100일의 전사들 나오겠네
-
50% 확률로 배리나 12
-
세시간 후딱이네 ㅁㅊ
-
세시입니다
-
너무 늦게자지마라 11
공부해야지 아 이시간엔 다 대학생들인가
-
시대인재 1
7월에 학원 자체에서 보는 모고 뭐뭐 있나요? 브릿지•서바이벌•••이 뭐가 다른건지 알려주세요…?
-
낮에자고 저녁 8시쯤 일어나서 밤새고 시험보는게 더 나은거같음 내신은 다 이렇게...
-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더 길면 슬플 것 같고 하루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
수학: 현우진 손승연 김성호 (+김범준) 국어: 강민철 김승리 이승모 (+이정수)...
-
왜 클릭
-
꼬옥 안고 잘래 8
다들 잘 자
-
인형뽑기 스킬은 없는데 운은 좋아서 우리집 오면 수많은 인형을 볼 수가 잇음... 귀여운게 좋아
-
왜이리 화력쎔? 7
개무섭네
-
나 요리 배워보고싶음 14
예전에 어무니 생신때마다 미역국 소고기뭇국 이런거 끓여봣엇는데 맛있으니까 너무...
-
아님 꽃밭 만나는게 좋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이게 ㅇㅇ 둘 다 단점 잇는거같은데
-
잼우 송우기 흑석반수생 고란니 고정외에갈수만있다면내겨털을불태워도좋다 결과로써 과정을...
-
내면을 본다? 더 위험하면 개추 ㅋㅋㅋㅋㅋ
-
스펙 공개 5
-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국어 수특사둔거 풀었는데 글이 머리에 안들어오는...
-
내가 무너지면 안되는데 10
그래도 나 믿고 따라준 팀원있고 해야할것도 많은데 무너질려하네
-
아니면 과외생이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
Mbti인증 1
ISTP!
-
1. 도시락 싸가면 식당에서 먹어야되나요? 2. 점심시간에 폰 못받나요? 3....
-
얼굴형이 중요함 0
눈코입 예쁜 것도 중요한데 얼굴형이 이쁘면 그냥 괜찮게 보임
-
스펙은? 0
Specifics의 줄임말입니다
-
초중고처럼ㅇㅇ 그럼 난 홍대 연대 서강대 서울대 (가까운순)인데..ㅜㅜ
-
사문 시즌프리 1
윤성훈 쌤 사문 시즌프리 모의고사 등급컷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더콰이어엇 2
라라라라라
-
빌런들 잇잖음 티비 나가면 쪽당할까봐 무서워서 못나갈것같은데 왜 나가는거임? 방송은...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