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질문 받아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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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이 해당하는 건가요?
수익자 부담이라는 뜻이 돈을 버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지불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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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형님 5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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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1 승리 기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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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drx가냐 1
초반에 망한거 페이커가 ㅁ멱살잡고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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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키 작으면 아무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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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도 국어도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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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하다가 개빡쳐서 찢어서버림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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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푸는데 뭐임 진심.. 복잡한것도 복잡한건데 계산에 쓸데없이 머리 풀로 돌리는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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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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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반응할거임 하지만 친구가 본인을 좋아해서 컴잉아웃한건 아니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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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성마이맥으로 강의를 듣지만 하도 유명하니깐 궁금하네요 어떤점이 차별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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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강사이트에서는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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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볼때마다 흠칫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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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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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실모치면 지장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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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능 매체 다시 보고 있는데 42번에 4번 선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어떤...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수혜자 부담입니다
대성 모의고사입니다. 답지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가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라 나와있는데요ㅠ
답 주신 분은 수혜자가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모고 오류인가요?ㅠㅠ
오우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수혜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같은 말이에요
아 감사합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