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09277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매 90 미적 80 영어 84 생윤 47 윤사 50 경희 낮과 가능할까요??
-
너무 허무했음..
-
오늘도 저의 저능함에 놀라고 갑니다
-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12
샤...
-
다시 오답 처리 했는데 저기서 음함수를 꼭 써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식 처리를 위한것..?
-
지능의 한계 4
공통도 못하는 저능아 ㅈㅈ
-
수학 기출 1
수학 기출 마지막으러 다시 한번 봐야할까요 2가목표인데 지금 3입니다
-
객관식이 다들 쉽다고 해가지고 자신감 개잃었네.. 14,15번 나갔는데 15번은...
-
에피 중경외시건동홍도 심심찮게 보임 센츄는 흔하고 ㄷㄷ…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