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09277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피곤하다 5
기절
-
왕대 역사 후대 1
-
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정상 시행합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메신저 통해 개별 연락...
-
해안측량 1
-
비문학에 광명을 찾게 해준 선생님인데 여기서도 글 많이 썼는데 아쉽네요 .. 이제...
-
ㅈㄱㄴ
-
남들이랑 이퀄해지잖아 ㅋㅋㅋㅋ
-
고려사 1
-
언매확통생윤사문임 ㅇㅇ
-
어제넣은 에피가 수능끝나야 달리기때문
-
대성학원갤보니까 1
무슨 미적 보정 1컷이 89고 언매 보정 1컷이 93이라는데 진짠가??? 그렇게 쉬웟다고???
-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
올 1컷이면 서울대됨? 10
인문계열
-
난이도 어땠나요 2컷은 얼마정도로 잡힐까요..ㅠㅠ
-
실모 점수들 어지간하게 나오는중이라 감 유지하면 지금 학교보단 조금 더 높게...
-
11덮 국어 답 0
뭔가요..?!
-
삼각함수 그래프 0
a=2 구했고, 주기=pi를 구했는데, sin2(x+b)+1랑 sin2x+1의...
-
실학 1
-
답지가 없어요..ㅜ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