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09277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N중부정 N중 중첩문장 자주나와서 짜증남 이번 퀄모 가나지문도 그랬던거같은데
-
헉
-
머리라고 생각해요..
-
피파 돌아감? 갑자기 너무 하고 싶은데
-
11덮 총기 13
국어(92) 독서 무난했는데 문학부터 풀었으면 몇문제 날렸을듯(그게나야) 문학...
-
평소 실모 76-80쯤 나오는데 이번에 88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쉬웠나요?
-
아쉽네
-
본인 1식으로 치킨 냉동피자 햄버거 <-요런거 먹었는데도 3키로 빠짐
-
삼정은 3
-
맘같아선 쉬고 싶은데 절대 계획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 집중해야 하거든요 으응
-
'尹-명태균 통화 녹음' 조작설에 野 "전체 틀자"…與 거부 5
강승규 "녹취록에 조작 흔적" 주장 노종면 "조작이라는데…방송 안 나온 거 틀게...
-
제가 서울대 가면 15
여기 댓글 단 사람들 중 한명 추첨해서 치킨 기프티콘 쏨
-
아가는 일찍 자야되는거야...
-
오예
-
박지원 실학 3
-
아 빨리빨리
-
10더프 학원에서 성적표를 어제 받았는데 마킹실수를 2개 했더라고요 국어 하나 생명...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