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09277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0더프 학원에서 성적표를 어제 받았는데 마킹실수를 2개 했더라고요 국어 하나 생명...
-
수능망했네 1
야발
-
그 노무현도 지선을 말아먹어서 그렇지 총선은 이겼는데 노무현 정부 4년차 지지율...
-
대구법 가에서도 ~하는구나 쓰였으니 대구 쓴거라 봐야하는거 아닌가유..
-
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위 지문 사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게 아니여서...
-
https://orbi.kr/00069699024/%EC%9D%BC%EB%B3%B8%...
-
방금풀고 후기남깁니다. 일단 10월 더프보다 어려웠고요. 약간 22,23수능이랑...
-
고사장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수험번호를 입력하라는데 어떤걸 입력해야하나요?
-
D-377 공부 10
-
23분정도 쓰고 한두개씩 틀리는데 이거 어케고치지
-
꿈을 하나 꿨어요 13
논술 대박 터지는 꿈을..
-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iRqI2SHMNel...
-
9평이 뽀록이었나 9평은 꽤 잘봤는데 오늘 더프 언매부터 절었어요 ㅠㅠ
-
91 83 1 97 91 정보) 대충 경시 하위 외대 중위과 성적이다
-
이시기에 뭐하시나요.. 실모 치면서 약점노트 정리한거 보면 될까요
-
높4정도인데 실모들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실모 추천해주실수있나요?
-
더프랑 비교 6
진짜 수능 어케나올지 감도 안잡히네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