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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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 엔화 찾았다 10
저번에 안쓴거 34000엔이 있네 초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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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이면 0
D-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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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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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요??? 수학은 확실히 그런거같은데 ㅜ국어는 시간이 안남아서 넘어가질 못ㅎㅏ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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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깔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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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40문제씩 풀면 아무튼 하사십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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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파본검사 0
언제해야되나요? 방송 나온다면 몇시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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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1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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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소재들은 다 들어간듯 문제 자체도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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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답제일 적은거 찍기 vs 답2번째로 적은거 찍기 2
다들 어떤거로 찍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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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는 중성자에 비해 무겁다 참고로 수능특강 선지입니다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