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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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지영물지 원점수 90 84 2 42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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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언매 98 수학 미적88 선택3틀 영어1 생1 36 화1 39 교차지원으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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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ㅆㅂ 0
메가 언제 나오는데ㅔㅔㅔ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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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표준점수 그만 떨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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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91 영어 81로 2합5 맞추길 개같이 기도 중.. 다른 최저러들도 응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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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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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진짜 제발 0
물리 48인데 백분위 몇예상하심? 지구는 44인데 1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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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78 수학 77 영어 3 한국사 33 물리1 36 지구1 33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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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맞는줄 알앗는데.. 35뜸.. 한 일주일전부터 불복종 버리고 림잇만 계속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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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
잘 치구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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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만 되면 최저 맞추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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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만약 3반수하면 반 년동안은 수학만 파야할거같은데… 5~4등급에서 3등급...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