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달리 피용자만 할 수 있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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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권이랑 단체 행동권은 아니고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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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만 존나아프네...
애초에 사용자는 노동3권따위없음
쟁의행위는 할수있잖아
그런거없을걸요?
사용자가 할수있는건 없다고 암
노동3권은 철저하게 피용자입장 아닌가요
직장폐쇄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