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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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하면 그 행정소송도 3심제로 이루어져 있어서 항고하면 고등벚원에서 재항고하면 대법원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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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ㄹㅇ 힘들었다
네네 그렇게 알아요
아뇨 용어부터가 틀렸습니다.
소송에 불복하는 것은 상소해야합니다.
항고/재항고 할 수 없습니다
아 그쵸 항고소송인줄 ㅋㅋㅋㅋ
3심제 맞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