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봄? 패키지사야지만 나오는건가 ㅠ
-
인스타 스토리로 즐겼다 재밌어보이네…
-
모두 잘자용
-
원숭이들아 힘내 1
이감 항상 가나지문 못풀고 끝냄 9평때도 가나지문 문제 반만풀고 끝냄...
-
독서와 문학을 들을려고 하는데 검색하다보니 이런멀이ㅜㅜ 어떤가요???
-
츄릅 4
호식이 매간
-
뭔맛임? 메가스터디 광고임...
-
1.이번 6평에서 기준파장 구하기 위하여 대칭을 이용해야함을 활용하여 각 특정...
-
14번에 (가)와 (다) 가 구분이 안됩니다.. 도와주이소
-
대충 어,,,,, 되나?
-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출이랑 특특만 계속 복습하고 실모 몇 개만 곁들이려고...
-
스폰지밥이 중국 프로파간다 노래 부르는거 진짜 ㅈㄴ 웃기네 ㅋㅋ
-
국수성적이 넘 안올라서 아마 +1하게 될거 같은데.. 수학이 개념이 잘 안되있는거...
-
발해수도 2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