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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2회차 47 45여서 의외로 풀만한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나락찍었네 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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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교과서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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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가 저서에서 말하기를 공공노역형에 반대한다. 라고 했던데 왜 이런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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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씹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수능 끝나고 기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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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선지 둘다 부탁드려요 정답은 X, 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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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9 2 92 99 어디 가나요.. ㅠㅠ 언 미 정 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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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재수생은 4
아침 9시에 공부 시작하면 밥 시간 등등 포험해서 몇시까지 공부하는게 정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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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쌤 시대? 10
심찬우 쌤 왈 11월 20일에 어디서 하는지 발표난다함. 근데 두각에 물어보니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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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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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덮 47이 2등급이 말이되냐 미친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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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센모 시즌2에 비해 예상 등급컷이 다 높네요? 시즌2 너모 어려운데.. 파이널부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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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면 후회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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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갑자기 아침마다 ㅈㄴ 졸리는데 곧 수능이라 카페인은 안마시고 싶음...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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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풀어도 같은 답만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가 틀린건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