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뭐 매디컬열풍? 0
팩트는 문과는 답이 없다는거임…
-
스카에 꾸미고 오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 15
ㅈㄱㄴ
-
언 91 확 76 사문 39 생윤47
-
11월 입갤 3
수능의 계절이 왔다
-
개 레전드임 순수재미 고트
-
언제나오나요?? N수패스랑 같이나오나여!???
-
11덮 독서 가나지문 날려서 87뜸....
-
오능 저녁 25
새우살과 뭉티기
-
딱 6월이랑 9월 사이정도면 좋을거 같은데..
-
돈이 있어야 차갑게 다루든 뜨겁게 사랑할텐데...
-
날개모 0
왜이렇게 풀면서 기분이 나쁘지 하 뭔가 추잡해
-
건동홍도 명문 마즘 80
반박 안받아요
-
마음이 편해져요
명확성의원칙
에 위배된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벌금형을 성고하는 재판에서 법원에 위헌벚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먼 기각돼서 헌재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재판이 계속중일 때 해야죠.
그리고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시문으로 줍니다
1. 지방법원 선고 이후 상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면 새로운 재판부에 위법심 제청신청 가능하고 기각시 위헝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가능- 형이 확정되었다는 단서조항 없음
2.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일 수 있음
3. 헌법재판소는 재판에서 이미 법원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된 구제 절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
앞에 죄형법정주의 안보고 신의칙부터 떠올린 내 능지가 레전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