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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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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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연세대새키들 진짜 끝까지가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시험은 좀 큰 문제긴 한데 연대 이쉑들 한번 쳐맞아야 정신 차릴거 같아서 한번해도 나쁘지 않을듯
지금 논술선생님끼리 모여서 재시험이 아니라 선행학습위반으로 목소리내고있다고해요. 서술형이였으면 문제안되었지만 단답형이여서 문제가 있기에 그거목소리높혀서 책임은 지게만들거라고하시네요
오탈자 낸 문제인가 ㅋㅋ 로피탈 벅벅
저도로피탈로 풀었었느넫ㅋㅋ
어째 생2 오류 사태 당시 평가원이 오버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