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사항은 모든 이사국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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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거부권이 veto 인듯 합니다 아마
절차사항은 거부권이 없어요 실질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거부권이랑
찬성/반대에서 반대표 던지는 거랑 다릅니다
거부권은 한 나라라도 있으면 다 빠꾸먹이고 갈아엎는 거고
반대표는 찬성표 숫자 합쳐서 정족수 넘겨야 하는 겁니다
거부권은 주요안건에 대해서, 상임이사국만 할 수 있습니다
오 설명 굿 감삼다
주요안건 -> 실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