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도 재판을 전제로해서 청구할수 있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55270
있긴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낮과 컷 40에 논술인데 단답형에 감독도 대충에 칸막이도 없어? 이건 나루토...
-
고심해서 얻은 결론
-
강제적 문화접변 상황에서는 문화동화의 가능성이 높다 5
O?x?
-
특히 국어는 만년 3-4라는 사람들 보면 허구한날 기출 아무 생각없이 회독하고...
-
23 30 이거 할 필요없나요? 기스퍼거인데 1~4만 풀고 기하풀고 5~10,...
-
이제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셨군요 나미리 선생님
-
풀다가 집어던짐 포기하고 n제화함 하...
이분 사탐 개열심히하네 ㄹㅇ
최적쌤은 아니라고 가르치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부분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부분이 붙어 재판의 전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헌재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단순위헌, 2014헌마760, 763(병합), 2022.6.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 헌재에서 내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일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신청요건이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