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도 재판을 전제로해서 청구할수 있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55270
있긴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3 현역이고 최저러라 3등급 받고 싶어서 다인자, 가계도, 돌연변이 버렸습니다....
-
보통 사설모고나 기상쌤 모고 푸시면 몇분정도 걸리나요? 저는 한 25분-28분 걸리는 것 같아요
-
느낌오는사람있음 ㅇㅇ
-
영어 빈칸 풀어볼사람 38
왜 다 맞는 말 같지;; 답을 못 내겠다ㅠㅠㅠ
-
지구 실모 0
난이도 순으로 하면 어떤 순서인가요?
-
ㅅㅂ
-
오늘하루 6
푹 쉬어버렸네... ㄱㅊ겟죠? 괜찮다고해주세요
-
우리 누나 고딩 같은 반 동창이 졸업 후 내내 소식 없고 얼굴도 안봤다가 갑자기 잘...
-
공장형 실베 복붙 AI영상밖에 안남음... 알고리즘 족망했다
-
한완수하는데 너무 어렵네 ㅅㅂ
-
아오 그냥 괜히 위화감 조성이나 하고…
이분 사탐 개열심히하네 ㄹㅇ
최적쌤은 아니라고 가르치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부분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부분이 붙어 재판의 전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헌재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단순위헌, 2014헌마760, 763(병합), 2022.6.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 헌재에서 내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일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신청요건이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