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도 재판을 전제로해서 청구할수 있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55270
있긴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일고통스럽게 3대가 죽었으면 +코막힌거 킁킁거리는새끼들
-
끊어끊어 해석됨 근데 결론적으로 이문장이 원하는걸몰루겠읍
-
재수하면 통과 통사 칠 생각에 정신이 아득하9구나.. 0
예시문항 보니까 통사는 ㄹㅇ 더럽던데 하
-
OECD 문해력 지수 연구결과가 있는데 문해력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비율은 1%...
-
마지막에 A가 음의 정수가 나오는데 풀이과정에서 틀린부분을 못찾겠어요ㅠㅠ
-
국어폼변천사 8
2506 과학지문 0틀>2틀 2506 인문지문 0틀>3틀 2509 낮4
-
https://www.instagram.com/reel/DA84LCuRQHx/ 참 좋겠네
-
한의대가 찐초고 연대 역교차로 컴공이 가능권인데.. 확실히 설대식으론 좀 별로인가봄
-
근데 사실 정상화만된다고하면 대학가기 힘듬..
-
진짜 갑자기 추워지네 14
그래서 옷이 없음 ㅅㅂ 다 본가에 있는데
-
스카 너무 야함 8
-
젠지따잇각이냐 2
ㅋ
-
미적기준 11~15 쉽 19/20 번호치고 난이도 있는 편 28 어렵...
-
민초 후기 6
아니 이딴걸 왜 먹는거야
이분 사탐 개열심히하네 ㄹㅇ
최적쌤은 아니라고 가르치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부분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부분이 붙어 재판의 전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헌재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단순위헌, 2014헌마760, 763(병합), 2022.6.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 헌재에서 내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일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신청요건이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