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40832
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수12회 2
풀어보신분들 9평과 바교했을때 체감난도 어땠나요..?
-
집가면 1
엄마아빠 치킨먹고 있을거 같은데 ㅅ살찌는데 큰일이다
-
운동도 안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서부터 왼쪽 허벅지 앞면이 아파ㅜㅡㅜ
-
영어 모고 시간 3
모고를 집에서 풀려고하는데 듣기 음원이 틀어지자마자 70분이 카운트 되는건가요?...
-
10덮 빨리 치고싶어용
-
지문은 그저 그런데 선지가 너무 어렵 ㅠㅠ
-
왤케어렵누
-
1557 8
포르투갈이 마카오 거주권을 얻은 년도라고함..
-
여기 사람들 다 너무 좋은데,,,,,
-
10모 기록 4
언매 97 (45틀) 미적 92 (20, 28틀) 영어 100 화학 50 생명...
-
교양은 버린다 2
전공과 겹치면 어쩔수없지
-
ㅈㄱㄴ
-
이감 파이널2 제2차를 75분 재고 풀었을 때 시간 땜에 사회 지문 읽지도 못해서...
-
생명실모추천좀 4
ㅈㄱㄴ
-
탈릅 0
민심췤 , .안감
-
시급 만오천원인데 ㅠ
-
물리 전국서바 3
물리 전국서바 등급컷 어느정도 될까요 18 19 20 싹 버려도 30분 안에 풀기...
-
비결 공유 ㄱㄱ
-
잡도해 질문 6
잡도해 같이하기는 어떤식으로 하는건가요? 심찬우 강사님이랑 강의 들으면서 해설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