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걸까요? 사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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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에는 사회서비스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는데 윤성훈 불후의 명강에는 서비스이용료를 수혜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꼭 부담해야한다는식인데 뭐가 맞는걸까요? 윤성훈 모고에도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거에 사회서비스 있던데.. 수특은 국가가 전부도 부담 가능하다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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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지예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는 사회서비스도 당연히 있을텐데..?
근데 왜 윤성훈교재랑 모고에는 사회서비스는 수혜자부담원칙으로 되있는걸까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능력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것도 있어서 일단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윤성훈쌤께서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 아닐까요..?
수특 4번 비용부담 보시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요
아마 윤성훈쌤은 전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국가가 비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